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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박 홍준표 이긴 박훈 변호사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소송" 승

by 바다기린 2015. 1. 10.


[인터뷰] 법률가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이긴 박훈 변호사

15.01.09 11:37l최종 업데이트 15.01.09 11:37l
윤성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0839&PAGE_CD=N0001&CMPT_CD=M0016 오마이뉴스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소송을 벌여 이긴 박훈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법을 앞세우고, 불리한 것에는 힘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며 "정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진주의료원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원고)가 홍 지사(피고)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변론을 맡았다.

이 소송은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며 "주민투표 성사 요건이 되더라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주민투표법을 말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총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투표를 도지사가 임의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민투표법은 있으나마나한 법률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번 소송에서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한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주장할 게 그것밖에 없고 억지 주장도 주장이니 그저 그런 가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박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시민사회의 힘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박준)의 실제 모델이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관련한 판결이 있던 날(12월 24일) 대법원은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 무효'라 판결했는데 이 소송도 박 변호사가 맡았다.

다음은 8일 박훈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홍 지사의 발상은 주민투표법을 말살하겠다는 것"

- 주민투표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의미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기속행위이지 거부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이다."

- 대법원 판결 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지만 주민투표 성사 요건이 된다고 해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투표법을 말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총유권자 5%(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투표를 도지사가 임의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민투표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아니겠는가."

-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면서 든 이유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행위'(대법원 2002년 4월 26일 판례)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주민투표법의 규정 형식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주민투표에 대해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을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 형식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 보고 행정법에서는 기속적 재량행위라 한다. 주민투표법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공공청사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이유는 주민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로 확정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주민투표법 제24조). 따라서 폐업한 것을 재개원 하라는 주민투표가 확정된다면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본들 14만명의 서명을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는데.
"전형적인 법 무시 태도라 생각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거다. 그럴 거면 주민투표법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것도 무시한 지사님이시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 뭐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주민투표 거부하면 소송 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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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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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당연히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간이 오래 걸려 임기 내에 끝날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주민투표법의 허상이 민낯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 홍준표 지사도 법률가 출신인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법률가라고 뭐 법을 다 알겠는가. 그렇지만 주민투표법 제10조 규정 형식을 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홍준표 지사가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펼친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
"홍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한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그들은 소송에서 주장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억지 주장도 주장이니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80일 안에 경남지역 유권자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
"이것이 문제다. 시민사회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변경하는 법적·행정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법적으로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행정이 선택적 법치주의이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법을 앞세우고, 불리한 것은 힘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정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이라 생각한다."

-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1년5개월 정도 지난 뒤인 2014년 11월에 슬그머니 취하해버렸다.
"국회는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해 9월 30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조사에 경남도는 응하지 않았다.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했다.

법률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있으나 진주의료원은 국고가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이다. 무상급식에 경남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여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감사를 벌이겠다고 한 홍 지사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 진주의료원이 실제 재개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
"시민사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힘을 모아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 홍준표 지사의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지리산 댐 건설 추진 그 이외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다. 복지 후퇴와 토목 건설의 추진이라는 전형적인 보수 정책 이외에 달리 평가할 것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