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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르

세월호 특별법 알아보기-꼭 제정해요!!!

by 바다기린 2014. 8. 5.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누가 왜? 가로 막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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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위 http://sewolho416.org/

세월호특별법 살펴보기

세월호-특별법-해설자료집[1].pdf

세월호 사고의 진상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조사위에 독립적인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면, 자료를 요구해도 없다, 모른다,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뻣대고 안하무인으로 나와도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건 여권의 영향력아래 움직이는 검찰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형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바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두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은 국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조직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관, 교도관, 산림감독관, 근로감독관 등 여러 공적인 기관이 특별법으로 부여된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원회는 유명부실, 지금의 국정조사처럼 어떤 성과도 얻지못하고 끝납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죄를 지은자가 더 유세를 떨고 피해자는 속수무책 더욱 피해를 당하고 살기어려워지는 사회였습니다. 죄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덥기위해 사회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온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죄지은 이들이 죄값을 받는 사회, 나쁜짓하면 처벌받는 더이상 유전무죄, 유력무죄가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우리사회의 구조를 바로 잡는 첫 계기입니다. 

 군대내 폭력으로 하루하루 우리 청년들이 생과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모조리가 군대 내부에 더 지독하게 반영되어 상명하복질서에 더 특권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사회가 바뀌면 군대도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군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의 원한을 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이상 그러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병들고 썩은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함께 제정 해요~!!!